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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와이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4.05.29 7p
공정거래위원회는 5.28.(화)에쓰와이이앤씨(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3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와이이앤씨(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 ‘대구 방촌세영리첼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②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③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20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함.

-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함.

-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붙임> ‘에쓰와이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