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29.(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최근 검사 지적사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취약부문 및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는 등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였음.
- 아울러, 전문가를 초빙하여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미·시사점 및 보험회사 준비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