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29.(수)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을 발표하였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24년 세부추진계획임.
- (중점추진과제)
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②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③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④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⑤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별첨>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