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통일원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1990.12.10 그 내용을 제출하였다.
- 해당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