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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가 밀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2024.05.31 2p
정부는 5.30.(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설명회는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음.

-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