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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2024.05.30 2p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5.30.(목) 밝혔다.

-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00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하였음. 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되었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음.

-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