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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 종합계획법 공포(안)
내각사무처
1963.10.08 28p
내각사무처는 1963.10.8.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온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을 공포하고자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공포(안)을 제안하였다.

-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출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