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31.(금),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전날 오후 17시경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7.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였다.
-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국내 관련 업계,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작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와 같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한 것임.
-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