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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중국 수출통제,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2024.05.31 2p
산업통상자원부는 5.31.(금),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전날 오후 17시경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7.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였다.

-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국내 관련 업계,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작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와 같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 신규 품목을 추가한 것임.

-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