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30.(목)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이커머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