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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2024.05.31 4p
중소벤처기업부는 5.30(목)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

-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음.

<참고>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