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4.(화)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이며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6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