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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2024.06.05 8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동 방안에 따르면, 먼저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이 경우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천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함.

- 또한, 1천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함.

- 아울러 또한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임.

<참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