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동 방안에 따르면, 먼저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이 경우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천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함.
- 또한, 1천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함.
- 아울러 또한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임.
<참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