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11.(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