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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업 시책방향 보고
보건사회부
1967.05.01 4p
보건사회부는 1967.5 이민사업 시책방향 보고(제159호)를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 단순한 잉여 노동력의 해외진출이 아닌 개발능력의 해외진출, 민간외교로서의 신뢰도 증가, 양보다 질적인 면의 이민시책 등을 목적으로 함.

- 기본방침은 정부의 집단이민을 중점적으로 추진, 단체 또는 개인의 계약이민과 특수이민은 엄격히 규제, 기술이민 진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임.

<첨부> 「남미 이주자 현황」, 「이민실적」

<출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