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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안)
법제처
1972.07.06 22p
법제처는 1972.7.6. 기술개발촉진법(안)을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자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도입대가의 일정율을 적립·사용한 때에는 조세·자금면에서의 지원을 하도록 함.

-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국내기술에 의한 국산화가 가능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1. 수입액의 일정율을 수입물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한 때에도 조세·자금면에서의·지원을 하도록 함.

- 정부는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하는 이외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조세·자금면의 지원을 하도록 함.

- 연구용역계약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한 공업소유궝이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1. 용역의 수행자에게 이를 무상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사용된 연구기기·설비 및 연구개발의 성과인 시작품 등도 연구용역수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의 개발과 적정기술의 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참고>
1. 관계법령: 생략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3. 합의: 제14차 경제장관회의 의결
4. 기타

<자료: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