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저임금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1989.6.7 제출하였다.
-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건설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1990년도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전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임동노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 제2조 중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광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개정함.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