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약 2천 8백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6.10.(월) 밝혔다.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4년 상반기 중 추가 재원 2천 8백억원을 미리 준비할 계획임.
- 아울러,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