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청소용품, 지재권 유효한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특허청
2024.06.11 5p
특허청은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4.2.14.~’24.3.15.)하여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9.(일) 밝혔다

-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나타났음.

-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하여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음.

-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

-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