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었음.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함.
- 이외에도, 일부개정령안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 가능,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