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임.
- 주요 내용은 ①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 ②공정·투명한 위원 선정·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③직군·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 제공 및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2.9.1∼’24.8.31) 임기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