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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기업정책과
2024.06.13 3p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6.13.(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대구, 전남) 및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음.

-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 원, 1천 134억 원이 증가하여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음.

-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