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
-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임.
-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하였음.
-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