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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 폴란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체결 및 공포
외무부
1989.10.26 20p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공포하기 위해 1989.10.26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표제 협정에 서명하고, 표제 협정 제10조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는 때(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시)는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공포하도록 함.

- 미수교 동구권 국가인 폴란드와 무역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교역규모의 확대 및 실질협력관계의 기반구축을 통하여 양국간 수교를 촉진하고 아국의 북방외교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양국간 무역에 있어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며, 전시물품 및 견본에 대한 관세 부과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함.

<첨부> 협정안(국무회의 안건) 및 공포안 1부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