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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4.06.14 2p
행정안전부는 6.16.(일)~7.1.(월)까지의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잊지말고 납부하라고 밝혔다.

-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함.

-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