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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불법 · 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4.06.13 46p
금융위원회는 6.13.(목),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23년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24.6월말)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임.

- (주요내용)
①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②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③ 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
④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⑤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
⑥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
⑦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 제재수단 다양화 등임.

-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2. 공매도 전산화 방안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