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3.(목)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성진사식품’과 ‘티타임(주)’이 제조·판매한 ‘곡류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 ‘밀’, ‘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임.
-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청과 하동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함.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