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6.13.(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함.
-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천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천 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천 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됨.
<붙임>
1.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 계획
2. 협약 전문(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