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6.14.(금)부터 시행한다.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LPG 등)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HDPE, CFRP) 등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임.
- 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