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10.(월)~14.(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하였음.
- 6.10.(월)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하였음.
- 한편, 6월 12일 오후에 개최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붙임>
1. OECD 경쟁위원회 주요 일정
2. OECD 경쟁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3. OECD 경쟁위원회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