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6.17.~7.8.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 (주요내용)
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면제 대상이 된 기업결합 유형을 반영하여 하위규정을 정비
②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
③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④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 등
-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1.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