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6.17.(월) 사전 예고하였다.
-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로, 사전예고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하여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임.
-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 · 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 · 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임.
-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음.
<붙임>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2.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3.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