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고 6.17.(월) 안내했다.
-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될 예정임.
- 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6.28~7.5일 간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6.24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함.
-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
<붙임>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2.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