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맞춤형화장품을 제품군별로 원료목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14.(금)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보고할 때 기존에 제품별로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한 내용물이 같으면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서 보고할 수 있게 됨.
- 개정된 사항은 ’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부터 적용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24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25년 2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 보고하면 됨.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화장품업계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등 변경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