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17.(월)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관(27일)에서 진행될 예정임.
<참고>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