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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로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조달청
2024.06.17 36p
조달청은 6.1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4대 분야 총 102건의 과제로 구성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중 킬러규제는 17건, 현장규제는 85건임.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개선하였음. 부정당업자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계약금액(계약기간 중납품 희망금액)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였음.

- 인지세 부과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대폭 정비할 예정임.

-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업체별 자체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음.

-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민간의 구독경제 확산 추이에 대응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 구독’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할 계획임.

<붙임>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