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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2024.06.18 7p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6.18일부터 7.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음.

-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임.

<붙임>
1. 과징금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2. 과징금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