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20.(목) 복수 거래시장 출범(‘25.3.)에 앞서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세부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
- (통합호가 기준 주문 집행체계)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최선집행 일반 원칙)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총비용(매수)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장 배분 기준을 수립
- (적용 예외) 별도 지시·투자일임계약·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장애 등의 경우는 최선집행기준이 적용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최선집행의무)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시 재공표하는 등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최선집행기준이 기재된 설명서 교부, 투자자 요구 시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