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기금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음.
- 그간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금(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있음.
<참고>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