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9.(수)~7.8.(월)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핵심 투자분야로서 보건복지부 ODA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체계적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보건복지 ODA 사업 추진전략, 중점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ODA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함.
- 또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ODA 사업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음.
<붙임>
1. 「보건복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운영규정」 제정안
2. 보건복지부 ODA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