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18.(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3.12.26.개정)」이 오는 7.1.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음.
- (개정 주요 내용)
① 이자 면제 소득 산정 기준 마련
②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의 상환 유예 기준
③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등임.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24년 하반기에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됨.
<붙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