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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06.20 2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통신업계와 5개월간 협의를 거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6.20.(목)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통합채무조정) 6.21.부터 신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
② (통신서비스) 3개월 이상 상환 시 연체된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③ (재기지원) 통신 채무조정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로 성실 상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 지원
④ (도덕적해이 방지) 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로 도덕적해이 방지 등임.

- 이번 방안으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등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금융·통신 취약계층 지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