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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65건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4.06.20 7p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됨.

-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됨.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6.19.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5.30.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