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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배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2024.06.20 35p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6.20.(목) 발표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24.7.3.)을 위한 것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가오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를 주된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