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20.(목)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하였다.
- 이번 전략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음.
-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한화진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음.
<붙임>
1. 바이오가스 개요
2.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