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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대와 수익률 향상 ! 국민 노후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2024.06.21 4p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20.(목)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DC·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300인 이상 DB 도입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신설되었음.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

- 이복현 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상품 제시, 자산배분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상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음.

-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에서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우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새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