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의 대상 목록을 기존 204건(’23년)에서 약 400건(’24년)으로 확대제공한다고 6.24.(월) 밝혔다.
-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그러나, ①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한 단어로기재하거나(복수상품) ②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타인의 등록상표명을 상품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음.
- 이에 ‘불명확 상품 명칭‘ 서비스 제공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불명확 상품·서비스 명칭’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