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24.(월)~ 8.5.(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주요내용) ①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 ③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임, ④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6.24.~8.5.),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