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25.(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함.
-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당부한다고 밝힘.
<붙임>
1. 부당 승환계약 위법 사례
2.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