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활력 도모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
2024.06.25 3p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6.1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25.(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구성?운영 방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총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④ 사업의 시행 및 승인 절차 및 방법
⑤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함.

-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의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참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