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24(월)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1)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음. 2)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3)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4)‘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함. 5)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음.
<붙임> 분쟁사례